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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오는 7월 21일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영화 관람료의 세액공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화 산업 정책 지원에 힘입어 기존의 박물관, 미술관, 공연 등의 문화생활에 비해 영화 관람에 대한 소득공제는 이루어지지 안호 있어 영화 관람료 또한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가 받는 혜택으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도서 구입비와 같은 문화생활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30%의 소득 공제를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2018년에 진행된 도서, 공연비와 2019년 2021년에 진행된 예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에 대한 세금 공제가 진행되었으나 영화 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항목
- 도서, 공연비
- 박물관 입장료
- 미술관 입장료
- 신문 구독료
현재에는 영화 관람료가 가격이 인상됨에 비싼 영화예매 가격은 그나마 편하고 쉽게 문화 생활을 즐기려는 서민들에게 높은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영화관 관련 기업
- CGV
- 롯데시네마
- 메가박스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음료들과 팝콘 기타 음식들은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윤석열 정부의 세부담 완화 정책에 따른 영화 예매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향후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안건은 7월 21일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법 개정안이 통과 되더라도 실질적인 적용은 내년부터 진행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