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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분석 공부

코스피 금융주, 대기업 배당기준일 변경 관련 사항 알아보기

by leanback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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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배당금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배당기준일이 변경됨에 따라 혼돈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주와 일부 대기업을 위주로 배당기준일이 변경됨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네일

 

 

2023년 이전까지는 결산배당을 시행하는 기업들은 배당기준일이 마지막 영업일인 d+2일을 기준으로 결산배당일이 지정이 되어 있었으나, 금융위원회의 새로운 법안 발의로 최근 일부 기업들이 주주총회 이후 배당결산일을 확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당주 배당기준일 변경 이유

현재까지는 배당기준일을 주식시장의 마지막날 이전 2일을 기준으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권리를 확정 지었으나 권리를 얻은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의 실적과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어느 정도의 배당수익률을 받을 수 있을지는 과거의 배당금 지급 이력을 통해서만 대략적으로 추정치만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배당절차-개선방안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를 개선하기위해 금융위원회에서는 주주총회를 통한 배당금을 우선적으로 확정한 다음 배당기준일을 지정하여 주주들에게 얼마큼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알 권리를 주기 위해 배당기준일을 변경하는 법안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배당기준일에 대한 변경사항은 간단히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변경 전 : 해당 연도 마지막 주식시장 영업일 d+2일 전 주식 보유 (ex: 2023년도의 경우 12월 26일)
  • 변경 후 : 다음 해 주주총회 후 배당기준일 확정 (3월~4월)

 

만약,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배당기준일 변경 적용을 진행한 기업이라면, 배당기준일은 보통 다음해 3월에 진행되는 주주총회를 거친 후에 배당기준일을 확정 짓게 됩니다. 이때는 보통 4월 말 이전에는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배당기준일은 3월에서 4월 사이에 확정되겠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 주식들이 시행하고 있는 방안으로 국내에도 도입시키면서 주주들의 알 권리를 확대시키고 안정적인 배당금 투자를 지향할 수 있지만 현재 모든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며,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도 자세히 알려지거나, 전체적인 통합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배당기준일 변경 기업

화폐계산동전

 

배당기준일 변경 기업은 현재 배당절차 개선방안으로 적용된 법안이기에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일부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그해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배당기준일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도, 혹은 변경된 사항에 따라 다음 해 주주총회가 진행된 후에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본인이 보유한 기업의 배당기준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기업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종목 하나하나를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코스피 고배당주 위주로 배당기준일을 내년으로 적용시키는 종목들은 현재까지 확인된바 아래와 같습니다.

 

  • 포스코 홀딩스
  • 삼성카드
  • 금융주 (KB, 신한, 우리, 하나)
  • CJ제일제당
  • 현대자동차
  • 동양생명
  • 삼성화재
  • 대신증권
  • DB손해보험
  • 한화생명

 

이처럼 일부기업만 배당기준일 변경 시행을 적용하면서 배당주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개인의 각각 개별 투자 종목에 대한 배당기준일이 변경적용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결산배당을 시행하는 2,267개 기업 중 약 30%인 646개의 기업이 배당기준일을 변경된 적용사항대로 진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024년도 처음으로 진행되는 배당기준일 변경인만큼 개별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각 기업의 배당공지사항을 다트(dart)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기업

결산배당을 시행하는 기업들은 배당기준일을 기존과 동일하게 혹은 내년 주주총회를 거친 후 배당기준일을 3월에서 4월 사이에 적용할 수 있지만 분기배당을 진행 중인 기업은 어떻게 배당기준일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 165조의 12의 항에 따르면 분기배당을 시행하는 기업은 3월, 6월, 9월 말을 기준으로만 분기배당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안이 제정되어 있기에 내년 1분기 분기배당을 시행하는 기업이라면 3월 말 이전이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POSCO-로고삼성전자-로고
포스코 / 삼성전자

 

 

4대금융지주
4대 금융지주

 

 

 

현재까지 대표적인 분기배당기업은 금융지주와, 포스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이 있으며, 이점을 활용해 2024년도 결산기준일이 변경된 분기배당 기업이라면 결산배당과 1분기 배당금액을 비슷한 시기에 두 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투자자들은 배당기준일이 변경된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기에 배당락일을 예상하고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리 인지하고 배당락일 이전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보유하고 있거나, 관심 있게 지켜본 주식을 추가로 매매하는 것도 좋은 투자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당기준일 변경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래는 주식투자와 관련된 참고할만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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