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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국민연금 수령액 더 많이 돌려받는 방법 수령시기와 납입금액 알아보기

by leanback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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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세금제도의 필수항목인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직장을 다니면서 착실히 보험료를 냈다면, 노년에 매달 연금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관련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수단과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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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본원리와 개념

연금노령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돈을 버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의무가입대상인 장기 보험입니다. 가입된 사람은 매달 소득의 9%를 내야 하며 직장인들의 경우 회사와 반씩 부담해 매월 받는 월급에서 4.5%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게됩니다.

 

10년 넘게 보험료를 내면 수급 개시 연령(현재는 만 62 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노령에 받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데, 가입 기간 중 달라진 화폐 가치도 반영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4가지

 

1. 추납(추후 납부)하기

 

연금수령

 

추납은 국민연금을 내다가 중간에 내지 못한 보험료가 있다면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둬 전업주부가 되었거나, 군 복무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직 ·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도 해당하며 추납은 원하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추납을 신청하면, 매달 원래 내는 보험료에 추납 할 기간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원래 20만 원을 내야 하지만 과거에 안 낸 60개월 치를 낸다면, 총 1,200만원(20만원 x 60개월)을 납부하게 됩니다.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 한 보험료 대비 2배 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반환일시금 반납하기

 

계산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데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가 붙은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 연령 상한선인 만 60세가 됐거나, 해외 이민이나 국적 상실 등의 이유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데 여기서 다시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받아 갔던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서 납부하면 이때는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돼 실질적으로 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3.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하기

 

노후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면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는 임의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도 원하면 보험료를 내서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임의가입을 해둘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만 18세를 넘겼지만, 아직 돈을 벌지 않는 학생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하며, 임의계속가입으로 만 60세가 된 이후에도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만 65세까지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퇴직 후 연금 수령 연령까지 기간이 남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은 경우 고려할만한 방법입니다.

 

 

4. 연기연금 신청하기

 

노인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춰서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달마다 연금액이 매달 0.6%씩 더해지는 방법으로 1년이면 7.2%의 연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장기간인 5년을 채우면 연금액을 최대 36%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지만, 자본소득 혹은 부수입이 여전히 높다면 활용할만한 방법입니다. 연금 연기 신청은 연금 수령 연령부터 5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국민연금 확인과 연금 수령액 확인 방법

연금 확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과 이를 바탕으로 후에 지급받을 연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예상연금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방문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전자민원서비스 접속
  4. 개인서비스 선택
  5. 예상연금액 조회

 

모바일 앱(어플)으로 확인하는 방법

 

  1.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다운로드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왼쪽 전체 메뉴 선택
  4. 예상노령연금 선택

 

국민연금공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돈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을 이용한 화폐 시간가치 조회서비스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매년 1월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미래화폐가치를 반영한 미래에 받을 연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노후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251만 원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는 최소 필요한 생활비로 여행, 취미 등 여가 활동까지 즐기려면 매달 369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젊을 때부터 노후 대비책을 잘 알아봐야 하는데 위와 같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개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평생 월급 든든하게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되는 방법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 직장인들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청년 부족과 연금 고갈로 현재의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젊은 세대의 직장인들은 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노후에 개시된 국민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수록 국민연금으로 받는 연금은 노후에 큰 안정감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아래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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