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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으로 운전면허 벌점 감면하기

by leanback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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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행하며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사고 과실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을 부여받아 난처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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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 단위로 쌓인 마일리지 점수로 벌점을 감면하는 제도로서 신청 방법과 감면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는 벌점 부과의 완화와 무사고, 무위반 준수를 목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약 내용을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면 1년이 경과된 시점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하여 벌점부과시에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민원 24(이파인)
교통민원 24(이파인)

 

예를 들어, 마일리지를 가입하고 4년이 경과한 기간 동안 벌점의 부과 없이 차량 운전을 하고 계시다면 마일리지는 40점이 적립되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추후 40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되었을 때 사용하시면 운전면허 정지의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간편한 가입과 생긴 지가 벌써 10년 이상이 되었는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가입을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있으며, 정책 기관을 운영하는 정부24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닌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부족한 홍보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도 많이 있겠습니다.

 

 

2.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과거에는 서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현재는 경찰교통민원 24(이파인)의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앱을 통해 메인화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접속해 서약서만 작성하시면 간단하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선택창
착한운전 마일리지 선택창

가입이 승인되면 서약서 신청이 완료된 날일부터 무위반과 무사고 기간이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운전면허 특혜 점수(마일리지) 10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무위반 :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음
무사고 :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음

 

착한운전 마일리지 확인 또한 가입 신청을 완료하고 로그인 후 마일리지를 누르면 적립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경찰교통민원24(이파인) 바로가기

 

다만, 차량 운전 중 사고 또는 위반 행위를 발생하였을 시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해약되는 단점이 있으며 이후 재신청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서약서 가입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고 발생 시 마일리지 적립은 무효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
1.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서약서 작성 신청 후 전산 확인 기간으로 인해 약 일주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2.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받은 상태에서 신청 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 방법

차량을 운전 중에 교통법규의 위반 또는 사고를 발생시켰을 시 벌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렇게 부여받은 벌점은 누적점수가 40점을 넘을 시에는 1점당 하루로 계산되며 해당하는 일수만큼 개인의 운전면허가 정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점 누적점수가 50점이 될 경우에는 1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무사고 무위반으로 1년이 경과하여 10점을 적립받은 상태라면 이를 사용하여 10일의 운전정지 처분을 무효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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