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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연말정산 공제 정보

by leanback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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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되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은 기본적 인적 공제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은 여러 소비 관련 지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섬네일

 

연말정산은 동일한 급여를 받고있는 직장인이라도 공제되는 항목에 해당여부와 평소 소비 습관에 따라 환급을 받는 경우와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바로 계산이 되는 항목들이지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연말정산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에 받은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중 소득세를 기반으로 그동안 납부했어야 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세금은 추가로 차감하고, 이와 반대로 더 많이 납부한 세금은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소비를 많이 한 직장인들은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 공제항목들이 다르게 계산되는 부분이 있어 때로는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연말정산-세액명세서
연말정산 결과

 

연말정산은 한해동안 사용한 금액을 입력하면 마지막 76번 항목인 차감징수세액에서 (-) 표시로 숫자가 나오면 세금을 더 납부한 것으로 계산되어 그 금액만큼 돌려받는 것이며 금액이 양수(+)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해당 액수만큼 세금을 더 납부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공제 계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연 박물관 도서관 영화관람과 같은 문화비,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의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계산 방법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해 소득공제 시 세금이 줄어들고 공제로 소득 구간이 내려가 세율이 낮아지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 결제수단 항목별 소득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30%
  • 현금영수증 : 30%

 

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1년간의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소득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총급여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준액
연봉 소득공제 금액
  7,0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20% 또는 300만원
  7,000만원 ~ 1억 2,000만원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 200만원

 

예를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1,500만 원 썼을 경우 1,500만 원에서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을 뺀 250만 원에 대해 공제율을 곱해 공제 규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처럼 신용카드만 사용했다는 가정하에 250만원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혜택인 15%를 곱하면 나오는 375,000원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위의 사용금액이 30%의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이었다면 750,000원의 세금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전까지 소비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하는 것이 좋지만 소득 공제 금액의 한도와 가계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점

 

2023년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제도 변경으로 몇가지 항목의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기존 40%에서 80%로 연말까지 확대 진행되며 문화비와 전통시장 소득공제 역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10% 상향된 각각 40%, 50%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 외에도 주택임차 상환액, 월세액, 난임시술비 등 다양한 항목들이 변경되었습니다.

 

항목 기존 변경점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40% 80%
문화비 30% 40%
전통시장 40% 50%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300만원 400만원
난임시술비 공제율 20% 30%
미숙아, 선천선 이상 아이 의료비 공제율 15% 20%
월세액 10% 또는 12% 15% 또는 17%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은 해당 년도 12월에 국세청 홈페이지 사이트인 홈택스에서 진행하며, 결정된 환급액은 기존 직장을 계속 근무한다면 다음 해 2월 월급에 소급이 되며, 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만약, 해당 기간내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깜빡하거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연말정산 계산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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