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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리

by leanback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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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리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섬네일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1일 개정된 우회전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의 시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교차로 우회전 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전자들은 바뀐 개정안으로 교차로 우회전에 혼선을 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교차로 통행방법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우회전 교차로 통행방법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사진 한 장에 축약된 내용으로 개정된 사항에 대해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교차로 통행방법

우회전 교차로 통행방법 (출처:서울경찰청)
출처-서울경찰청

교차로 우회전시 상황별 대응


서울경창청에서 발표된 작성 자료에는 교차로 우회전시 여러 상황을 예로 들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겠습니다.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 정면 횡단보도가 녹색 / 보행자가 없을 경우

☞ 일시정지 후 우회전



2.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 정면, 우회전 횡단보도가 적색일 경우

☞ 일시정지 후 우회전



3.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 /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통행 후 우회전



4.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 / 정면,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5.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 / 정면, 우회전 횡단보도가 적색일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서행이란?


자동차의 서행이라함은 차가 즉시 정차할 수 있는 속도로 일반적으로 20km 내외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위 5가지 변경사항과 함께 우회전 중 신호에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신호위반 책임이 가중되며, 보행자가 인도에서 동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를 해야되는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시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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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앞으로는 교차로 우회전시 변경된 개정안을 지키지 못하면 아래와 같은 범칙금과 벌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 범칙금 : 승합차 7만 원 / 승용차 6만 원
  • 벌 금 : 10점


도로교통법 개정 상세 확인

1월 22일 보행자 도로교통법에 개정된 상세 항목 (7월 12일 시행)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아래의 해당하는 상황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엇는 도로
  2. 보행자 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되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홍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홍페이지


도로교통법에 대한 상세 개정안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도로교통법을 입력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항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12일부터 적용되는 교차로 우회전시 개정된 도로교통법 법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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