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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의미

by leanback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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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조정대상지역을 발표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부동산 거래에 관심이 많아진 만큼 자신이 보유하거나 매매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조정지 역대상에 포함 또는 해제가 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조정지역 지정 의미
부동산 조정지역 지정 의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의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의 안정적인 흐름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해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견하고 매집과 투기에 대해 규제와 제재를 가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는 [주택법 제63조의 2제 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의 3]의 법령을 따르게 되어있으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관련 법령
조정대상지역 관련 법령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선정 방법

일반적인 지정 사유는 해당 지역의 이슈나 호재 또는 투기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뛰어넘거나 신축 아파트 분양 시야 청약 경쟁률이 5 배수 이상인 지역으로 이 외에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에 대비해 30% 이상 증가하거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외지인의 투자)가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이 지정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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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

대상 지역의 지정 절차로는 지자체의 의견 및 검토의견을 회신 후 주거정책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후 국토부 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를 검토 또는 시ㆍ도지사와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선정시 영향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으로 선정되는 지역은 부동산 매입 시 대출 한도의 감소와 매매 시 과세 적용,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신규 아파트 청약 시 조건의 까다로움 등 부동산 매매에 대한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출처 : 국토교통부

 

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정 지역

정부는 7월 5일자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새로 발표하였으며 전국에서 투기과열지구는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을 총 144곳을 지정하였으며,  대구를 포함한 경북 경산, 전남 순천, 광양 등 총 17곳이 기존 규제대상지역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출처 :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발효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즉시 시행되며 정해진 기간이 아닌 언제라도 규제지역의 조정 필요성이 생긴다면 새로 지정 또는 해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의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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