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초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며 동학 개미 운동, 서학 개미 운동과 함께 주식시장이 활황을 이루었습니다.
반기가 지난 6월에 접어들면서 코스피지수는 2,300선까지 하락하며 경기침체와 함께 연초만 하더라도 일 거래액이 10조 원을 돌파했던 주식거래액이 이제는 5조 원대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떨어진 주식시장의 인기에 비해 아직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규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공모주 청약입니다.
공모주 청약은 비상장주식으로 되어있는 기업이 신규 상장이 진행되며 이때 상장된 주식에 대해 선매수 청약하는 방법으로 공모주 청약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 청약이란?
공모주 청약은 주식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비상장주식)이 증권 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투자자(일반인)들이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청약을 하는 것으로 청약자수와 최종 경쟁률의 집계에 따라 투자자(일반인)들이 상장된 주식을 배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모주 청약의 배정방식은 비례 배정과 균등 배정으로 되어 있으며 균등 배정이 50% 이상의 비율로 배정되며 비례 배정은 남은 수량을 배정받게 됩니다.
균등 배정
총 청약인원을 기준으로 같은 수량의 주식을 1/N 의 형태로 배정
비례 배정
많은 주식의 수량을 주문한 사람에게 경쟁률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배정
기업의 상장 진행 순서
상장예비심사에서 통과된 기업이 이사회 결의와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금융위원회에서 공모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공모주 일정이 정해지면 투자자들은 해당일에 금융사를 통한 공모주 투자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 배정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고 공모주 청약이 완료된 기업은 증권 시장에 상장되게 됩니다.
공모주 청약 방법
1. 공모주 일정 확인
기업이 상장을 공고하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기업 공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 한국거래소 (https://kind.krx.co.kr/)
- 아이피오스탁 (http://www.ipostock.co.kr/)
- 38커뮤니케이션 (http://www.38.co.kr/)
위 사이트 외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네이버 증권과 다음 증권에서도 국내 증시 항목의 목차 중 IPO를 선택하면 공모주 일정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권사 계좌 개설
공모주는 일반 주식과는 달리 주관사가 정해져 있어 해당 주관사에 맞는 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모주 청약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해당 공모주에 맞는 증권사 계좌를 확인하시고 계좌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3. 투자금(증거금) 준비
공모주 청약은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의 방법으로 미리 주식의 구매량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공모주의 증거금 지정량은 50%의 가격으로 만약 1,000만원에 맞는 수량을 청약하기 원한다면 절반 금액인 500만 원을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4. 청약 진행하기
공모주 청약일이 진행되면 각 증권사 사이트나 어플로 접속을 하여 공모주 청약 항목에서 청약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각 증권사마다 해당일에는 공지나 팝업창으로 게시하기 때문에 공지, 팝업창을 통한 쉬운 접속과 청약 자체는 주식과 동일하게 쉽게 주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증권사 HTS/MTS를 통한 방법 외에도 콜센터와 영업점 내방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청약 신청 방법
- 온라인
- 콜센터
- 영업점 내방
청약 진행시에 투자금이 만약 1,000만 원이라면 경쟁률이 높은 공모주들은 1,000만 원 전부를 청약하더라도 그 수량을 다 배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최대치인 2,000만 원까지 청약을 진행합니다.
또한, 증권사별로 청약 신청을 하는 수량 단위가 정해져 있기에 보통은 한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이아닌 대부분의 청약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청약이 가능한 전체 증권사를 활용하여 청약을 신청합니다.
5. 청약 확인
정해진 공모주 청약이 끝나면 경쟁률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게 되며 영업일 기준으로 2일 뒤에 환불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환불금에는 해당 증권사에 청약 수수료가 빠진 금액이 환불되며 보통 온라인으로 청약을 진행하신 경우 건당 2천 원 내외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6. 공모주 상장
공모주 청약이 끝나게 되면 이제 해당 기업은 주식 시장에 상장회사로 등록되게 되며 이후 배정 받은 주식은 일반 주식과 같이 보유하시거나 매수/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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