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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직장인 4대 보험 항목 내용과 계산 방법 알아보기

by leanback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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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4대 보험을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입사를 하더라도 업무에 대한 교육은 받지만 4대 보험에 대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개인이 받는 급여에서 어떤 항목이 얼마나 공제되는지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섬네일

 

오늘은 직장인의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설명과 세후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4대 보험 내용과 계산 방법

포스팅에 들어가기에 앞서 4대 보험의 각 항목에 대해 쉽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 = 의료비(병원비 감면)
  • 고용보험 = 실업 시 안정 보장(실업급여)
  • 국민연금 = 노후대책(은퇴 후 연금)
  • 산재보험 = 업무 중 재해 입을 시 보상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료비와 관련된 항목으로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건강보험은 일상생활 중 병원 방문 시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며, 산재보험은 회사와 연관된 사고와 관련된 보험이 되겠습니다.

 

4대 보험은 직장인들에게 힘들게 번돈을 나라에 준다는 생각을 할수도 있지만 보험이라는 말 그대로 후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를 대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와 다르게 직장인의 4대 보험은 사업주와 50:50의 비율로 납부하는 것이기에 자영업자에 비해 직장인의 4대 보험의 큰 이점이 있습니다.

 

 

직장인 4대 보험 각 항목에 대한 설명과 계산 산정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가족들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일정한 비율을 공제하여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이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절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보험료로 모은 자금은 의사 진료, 병원 치료,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병원 방문후 명세서를 확인시 의료 보험 항목이 이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일부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계산법

건강보험-계산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50:50의 비율로 납부하기에 직장인의 월급여에서 3.545%를 공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3만 5,450의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이 되는데 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12.81% 공제를 하며 이 또한, 가입자와 사업주가 50:50으로 납부를 합니다.

 

만약, 위의 100만원의 월급의 직장인이 3만 5,45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추가로 4,540원의 장기요양보험료가 발생하며 총 약 3만 9,990원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직 시에 생활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보험료를 지불하며, 사업주 또한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부담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불의의한 실직에 직면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 시장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최근 시장 경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실업급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항목이 고용보험이 되겠습니다. 납부 기간과 급액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보상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실업 급여 또는 고용 보험의 기간 확인과 수령액은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계산법

고용보험-계산식

고용보험은 2022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회사와 개인이 50:50의 비율로 납부하기에 근로자의 경우 받는 월급에서 0.9%를 공제하게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100만원의 월급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은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며, 사업주도 동일한 비율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퇴직 또는 노년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하지 않게 되면, 일정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 연금은 만 60세가 지난 해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에 비례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 개시가 안되는 나이라도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과 추후 수령할수 있는 연금액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120개월 이상 즉,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후에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계산법

국민연금-계산식

국민연금은 4대 보험중 공제율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보험료율은 월소득액의 9%로 사업주와 개인이 50:50으로 납부하면 4.5%를 공제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만 단순 계산으로 월급여 100만 원을 받을 시 4만 5천 원을 공제합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4대 보험에 포함되는 항목이지만 직장인들의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면 아마 항목이 없거나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은 다른 보험들과는 다르게 사업주가 100%로 납부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에 공제액이 없습니다.

 

산재 보험은 기금 형식으로 운영되어 만약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의료비 지원부터 휴업 손실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계산법

산재보험-계산식

사업주 100% 부담으로 직장인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4대 보험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력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계산법은 4대 보험과 관련하여 가장 단순히 계산된 방법으로 실제 계산시 개인의 공제 여부, 월 급여액, 기업의 규모와 업종, 나라의 정책 지원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공제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약, 개인의 세금을 공제하기 전 월급에서 대략적인 세후 금액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4대 보험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하여 급여액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세금 공제 금액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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