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보건복지부는 의료비를 기준보다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본인부담금상한제를 통해 의료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득대비 많은 비용을 의료비로 납부했음에도 환급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건강보험료의 환급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4대 보험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건강보험료의 산정은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의 일정 부분을 납후해야 되며,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5:5의 비율로 부담을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기준 7.09%를 적용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을 하여 3.545%의 건강보험료를 산정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요양기관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상한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입자가 1월부터 12월 까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3년 기준 부담 상한액 기준은 아래와 같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1분위에서 10 분위로 갈수록 고소득으로 구분이 되며 만약, 2023년 기준 본인부담금액이 780만 원을 넘는 경우 780만 원까지만 금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단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국민건강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메인화면에 환급금/조회 신청란을 클릭합니다.
2.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 진행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진행하며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를 권장하는 창이 뜨는데, 이는 선택사항으로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로그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본인인증정보를 작성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인증요청을 누르면 입력한 휴대폰의 앱을 통해 로그인 요청이 시도됩니다.
휴대폰의 앱으로 간편 인증을 확인 후 pc의 인증완료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환급액 확인
로그인을 완료하면 별도의 절차와 과정이 없이 바로 환급금액이 확인이 가능하며 만약, 환급금이 있는 상태라면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면 약 2주 이내에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확인해보지 않은 상태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에 접속하셔서 혹시 모를 환급금을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방법에 대한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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