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고유한 번호로 변경이 불가능하였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계정 도용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 우려를 인정받은 사람에 한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해 신청하는 방법과 준비 자료 등 각종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과 준비물 알아보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명의 도용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인정되는 사람이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개인의 고유번호로 지정된 주민등록번호인만큼 위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이 우려되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준비 자료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생명, 신체, 자산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 한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수 있는 아래의 두 종류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 유출입증 : 명의도용사실확인서, 유출사실이 기재된 수사기록, 개인정보유출통지서
- 피해입증 및 피해우려 : 판결문, 진단서, 신변보호조치, 녹취록, 판결문,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계좌이체확인서 등
위의 예시 외에도 피해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기록이 있다면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등과 같은 내용도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방법
주민등록 변경 신청 방법은 아래의 5가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변경 신청 (주민센터 혹은 정부24 홈페이지)
2. 변경 결정 청구
3. 사실 조사
4. 심사 의결 및 결과 통보
5. 심의 결과 및 새 번호 통지
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지상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변경 결정 청구를 진행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사실조사와 심사 및 의결을 거치게 되며 이후 시, 군, 구에 결과가 통보가 되며 보통 결정 청구 이후 6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과가 통지 된 후 심사결과가 [허용]이면 신청자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인용 결정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변경됩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신청후 진행상황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나의 신청 안내를 누르고 간편 로그인을 진행하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하는 방법과 준비자료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아래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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