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1 영화 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연말정산 혜택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가 오는 7월 21일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영화 관람료의 세액공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화 산업 정책 지원에 힘입어 기존의 박물관, 미술관, 공연 등의 문화생활에 비해 영화 관람에 대한 소득공제는 이루어지지 안호 있어 영화 관람료 또한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가 받는 혜택으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도서 구입비와 같은 문화생활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30%의 소득 공제를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2018년에 진행된.. 2022. 7.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