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수익이 발생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경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많은 사람들이 매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점,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더 글로리 드라마에서 여주인공 이사라와과 최혜정의 대화에서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다르게 구분되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내용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급여, 상여금, 수당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다음은 근로소득세의 주요 계산 단계입니다.
- 총 급여액: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받은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 과세표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세액공제: 계산된 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1. 총급여액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연간 상여금이 600만 원이라면, 총급여액은 300만원 x 12개월 + 600만원 = 4,200만 원이 총 급여액이 됩니다.
2.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공제 금액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2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약 1,1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200만 원이고 근로소득공제가 1,1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4,200만원 - 1100만원 = 3,100만 원이 됩니다.
4.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100만 원인 경우, 1,200만 원까지는 6%, 그다음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별 과세 표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5. 세액공제
계산된 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50만 원, 자녀세액공제가 30만 원이라면, 최종 세액에서 8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
-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세액공제: 계산된 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은 한 해 동안 얻은 근로, 사업, 투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4,200만 원, 사업소득이 2,000만 원, 이자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종합소득금액은 4,200만원 + 2,000만원 + 100만원 = 6,300만 원이 됩니다.
2.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종합소득공제 항목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가 150만 원, 추가공제가 100만 원, 특별공제가 200만 원이라면, 종합소득공제는 총 450만 원이 됩니다.
3.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이고 종합소득공제가 45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6300만원 - 450만원 = 5850만 원이 됩니다.
4. 세율 적용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850만 원인 경우, 1,200만 원까지는 6%, 그다음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는 15%, 그 이상은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 세액공제
계산된 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50만 원, 자녀세액공제가 30만 원이라면, 최종 세액에서 8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차이점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세금 신고 기간은 4월부터 5월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만약, 만약 납부기한에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어 납부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급여를 받을 때마다 고용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는 별도로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월 급여 지급 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5월에 진행되는 것에 반해 근로소득세는 연말에 연말정산 항목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매년 1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고용주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조정되어 납부된 세금을 더 돌려받거나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자세한 설명과 차이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아래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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