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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8월 국민연금 변경 급여 이유와 계산 방법 알아보기

by leanback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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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 분들은 8월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5월 건강보험료 산정이 변경된 데에 이어 8월 급여에는 국민연금의 변경으로 내야 될 세금이 변경되겠습니다.

2022.05.09 - [일상 정보] - 직장인 5월 급여 건강보험료 환급 산정 기준

 

직장인 5월 급여 건강보험료 환급 산정 기준

직장인 5월 급여 건강보험료 환급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의 매년 4월 말 또는 5월 초는 건강보험료의 환급으로 다들 예상치 못한 급여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에 개시되는

stocksearch.tistory.com

특히나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7월 급여분까지는 같은 금액의 국민연금을 지급하다 8월부터 갑작스레 변경된 세금액을 보게 될 텐데 국민연금이 바뀌는 이유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급여분에 국민연금이 변경되는 이유와 계산 방법

블로그 섬네일
국민연금-변경이유와-계산방법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공단-로고
국민연금공단-로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질병, 장애, 실업 등으로부터 국민의 경제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4대 보험 중 하나로 국가의 운영으로 전 국민이 의무가입해야 함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만 18세가 되는 시기부터 퇴사 때까지 소득이 발생할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정년퇴직 또는 퇴사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변경 이유

2022년7월-변경
2022년 7월 변경

건강보험료가 매해 3월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듯 국민연금은 매해 7월을 기준으로 전년도 1월~12개월의 소득을 계산하여 당해 7월부터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 소득월액의 변경 있을 경우 국민연금액에 반영되어 산정되며 7월분 국민연금액이 8월 급여에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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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계산 방법

국민연금의 납부 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의 9%로 계산하지만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를 제외한 개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을 하기에 근로자의 납부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4.5%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월액이 소득이 많더라도 납부해야 되는 상한금액과 기준 소득월액이 작더라도 납부해야 되는 하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22년도 하한액 35만 원 상한액 553만 원의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변경되겠습니다.

계산법-예시
계산법-예시

예를 들어, 전년도 월급여액이 250만 원에 성과급 200만 원 상여금 200만 원을 지불받으셨다면 250 x 12 + 200 + 200=3,400이므로 전년도 총 급여액 3,400만 원에서 총 근무일수(365)를 나누고 월로 계산을 위해 30을 곱한 값이 기준 소득월액이 되며 이 금액에 국민연금 계산법 4.5%를 곱하여 나온 결과값 125,730원이 새로 납부해야 될 국민연금 산정액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적용기간

해당 연도 7월부터 적용이 되어 다음 달인 8월 급여에 산정이 되며 1년의 기준이 되는 다음연도 6월까지가 적용 기간이 되겠습니다. (당해 7월 1일 ~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

 

 

이상으로 8월 급여에 국민연금 변경 이유와 계산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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